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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고객행복을 추구하는 친환경 물류기업. 롯데로지스틱스!
친애하는 롯데로지스틱스 임직원 여러분!

  우리회사는 지난 20년간 물류사업 전반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또한 창사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상품벤더서비스 사업 진출, 해외사업 진출, 국제물류 확대, 해외소싱 확대 등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 글로벌 종합 물류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우선 내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선언하며, 다음 다섯 가지의 행동지침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계열사와 거래시 부당하게 지원하지도, 지원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둘째,   경쟁사와 정보교환 및 합의하는 공동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셋째,   파트너사와 거래 시 지위를 남용하여 유리한 거래조건을 취해서는 안됩니다.
  넷째,   파트너사와 거래 시 계약서의 서면 교부 없이 거래를 개시해서는 안됩니다.
  다섯째,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의 관련법규와 행동지침을 습득하고 전 임직원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말씀 드린 다섯 가지 규정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임직원 행동 지침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한번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법 위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은 물론 인사상 책임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또한 롯데로지스틱스는 뇌물 및 부패에 대한 무관용 방침입니다. 롯데로지스틱스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 수락,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부패방지방침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청렴한 회사를 유지하려고 해야 합니다. 롯데로지스틱스는 뇌물 관련 신고 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평가 및 배치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부패한 행위가 롯데로지스틱스, 제3자 또는 경쟁사에 의해 고려되거나 수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임직원은 먼저 부패방지 준수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개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해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롯데로지스틱스 대표이사
박 찬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