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관한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 제출 공고
당사는 2019년 1월 14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의거 존속회사를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로 하고 소멸회사를 당사로 하는 합병계약의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위 합병(합병기일: 2019년 3월 1일)에 따라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는 당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당사는 소멸하는바, 위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2019년 1월 14일부터 2019년 2월 14일까지 당사(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2019년 1월 14일부터 2019년 2월 14일까지 당사(주소 및 제출처는 위와 같음)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4일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표이사 박 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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